화성시는 4월 2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 또는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출장소·읍·면에서 2016년도 쌀·밭 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단, 사료작물과 보리, 감자 등 식량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되는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된다. 밭직불금은 기존 밭고정직불금, 밭재배 26개 품목, 논이모작 밭직불금 등 세가지로 구분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으로 통합됐다. 지급단가도 밭고정 직불금은 ha당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농영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쌀, 밭 등 각 지급요건을 갖춰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