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월 29일(금) 10시30분부터 광명시흥지역사업본부에서 국토부, LH, 경기도 등 관련 기관을 불러 특별관리지역 후속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취락지구 사업 및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월 8일 관련기관과 광명시가 취락지구 환지개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한 이후의 후속간담회로서, 그때 이언주 의원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 LH는 1) 2월~3월까지 환지스쿨을 운영하여 설명회, 현장방문, 성공사례 등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 2) Land Bank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취락지구 내 공장, 창고 등의 토지를 지주가 원하면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3) 임차공장을 운영하는 주민을 위해 LH가 산단에 임대공장을 지어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이의원은 LH의 대책이 미흡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의원은 반복해서 지적하지만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은 정부가 보금자리지구를 해제 후 보상차원에서 산업단지·유통단지 조성 외 취락지구 주민에게 환지방식을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와 LH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이의원은 주민이 요구한다면 LH가 마땅히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한다며 LH가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따져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하고, LH는 사업시행자로 참여여부를 주민의 결정에 따라야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원가학 마을에서는 주민 50%이상 동의를 받아 광명시 또는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LH가 이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요구했으며 주민동의를 전제로 LH 참여방안에 대하여 2월말까지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했고, 이밖에 특별관리지역 내 묘지 이전대책, 유통단지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이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고 검토해 보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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