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수렴은 2016년 7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30일간 우편투표를 실시해 투표결과 전체 소유자의 1/4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광명 뉴타운사업은 2009년 12월 4일 촉진계획 결정 이후 총 23개 구역 중 12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현재는 조합설립 8개 구역, 3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상태이나 4R·11R·12R 등 3개 추진위 구역은 추진위 설립 후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고 있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막대한 사용비용의 증대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추진위원회 구역에 대하여는 시에서 적극 개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급적 올해 안에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이 취소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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