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복지동 제도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왔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정부의 공적부조로 지원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구분한 단계별 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원 연계에서 사례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체계화시켜 타시 공무원과 복지위원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 7월 사회복지급여법을 시행하며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 지역의 복지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추진방향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해 12월 광명시는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동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면 민·관의 인적·물적네트워크를 구축, 관할 지역 내의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각 동 특성에 맞게 복지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동의 특성화 사업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신태송 복지돌봄국장은 “협의체가 형식적 운영이 아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자율적인 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적구성에 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을 엄선하여 위촉하고 행정적·운영적 사항은 동과 복지기관 등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표 광명부시장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열정을 다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지역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각 동의 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명시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각 동의 복지위원회와 봉사회, 사랑회를 아우르는 큰 우산의 역할을 해 6단계 인적안전망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