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21일 경기도가 공고한 ‘2016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의 개정된 지정 조건 안내와 인터넷 신청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개최됐다. ‘2016년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오는 2월 4일(18시)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전문인력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과 같은 재정지원사업과 경영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등 간접지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또는 화성시청 사회적공동체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화성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24개소와 마을기업 8개소, 협동조합 96개소가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