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중위소득 변경 사항, 신규 제정된 수원시 긴급지원 조례 사항 등을 전달했다. 최근 긴급지원 제도는 대상 선정기준 완화 및 신속한 지원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대상자에게 위기해소와 빈곤의 예방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수원시는 생계, 의료, 주거 등 9종 급여 29억58백만원을 4,447가구에 지원하는 등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긴급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긴급지원 개정사항 전달과 함께 지원 대상자 발굴, 불편한 제도 개선 등 담당자간의 업무내용 공유 등이 필요하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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