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대기 및 폐수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포상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신고 시설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환경신문고(128) 또는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54)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은 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