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결 거쳐 집행... 경기도 예산 투입은 명백한 범법행위” 성남시의 누리과정 예산이 오는 29일 성남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하지만 범법 예산집행에 따른 논란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성남시에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 56억 5226만원을 교부했고 시의회는 지난 27일 상임위에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오는 29일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곧바로 관련 사무를 마무리 짓고, 2월 1일 이후에는 즉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예산은 2개월 치에 불과하고 지자체의 예산 자체편성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남준 성남시대변인은 “국가사무인 누리과정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경기도의 집행요구이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은 돈을 아이들에게 준 법적 책임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게 묻고 시 역시 그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또한, 경기도는 이번에 편성한 2개월 치 누리과정이 바닥난 이후의 대책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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