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3월 16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중점 정리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읍면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조사를 시행한다. 시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 및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되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각종 행정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