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 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년 지역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불종합상황실 등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