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족의 안전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로부터...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6/01/26 [08:07]
2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소방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분주하게 각 종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화재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달 들어 발생한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가깝게는 오늘 25일 새벽에 경남 김해시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김모(77세, 여)씨가 숨졌고 23일에는 전남 장흥군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족 등 3명이 숨지는 등 주택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이 신문지면을 꽉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전체 화재 4만여건(사망 325명, 부상 1856명) 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1만여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재발생원으로 부주의(51%), 전기적 요인(22%)이 차지하고 있다. 인명피해 또한 사망 57.5%(187명), 부상 40.0%(743명)로 전체자료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화재통계에서 나타나듯이 주택화재의 비중이 높지만 특히 차가운 날씨로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이시기에는 특히 주택화재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런 실정이기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2012년 2월에 소방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해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화재로 인한 전체 인명피해의 57.5%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볼수 있듯이 가장 안전해야 할 보금자리인 주택이 화재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화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했을 때 4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비율이 높게 나왔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0월 31일 밤 11시경 부산 강서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크게 울려 자다 깬 노부부가 신속하게 대피해 목숨을 건진 사례가 있다. 이렇듯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는 필수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라고 할수 있으며, 소화기는 가구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비상구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라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알리는 생명의 소리이며, 소화기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 지킴이이다. 주택 화재예방을 위하여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