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해서 6개월 후 금연성공 기념품도 받고 건강도 챙기세요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보건소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상담서비스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 금연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실에서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 중이다. 현재 3명의 금연상담사가 1대1상담, 전화상담, 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 제공, 금연침 등 한방서비스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상담사가 5인 이상의 사업장, 아파트, 대학교, 군부대 등으로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이동금연클리닉’도 상설 운영중이다. 이동금연클리닉은 금연교육 실시 후 첫 달 4회(주1회), 3개월 후 1회, 6개월 후 1회 등 총 6회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신청(031-8075-4052, 4069)을 통해 일정을 협의하면 된다.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실 운영 보건소는 흡연 시도연령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조기 흡연예방교육을 통해 신규흡연자를 차단하고 청소년 흡연 경험률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해 미취학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찾아가는 흡연음주예방교실을 103회[40,821명/미취학아동25회(1,493명),청소년78회(39,328명)] 운영했으며 올해는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실, 찾아오는 흡연예방교실을 비롯해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지도단속 및 금연홍보 보건소는 지난 18일 야간 금연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주 1회이상 평일 야간 및 주말 금연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금연환경지킴이 자원봉사자는 3월부터 주 3회 이상 금연캠페인 및 금연홍보활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가능하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베란다, 테라스, 옥상은 실외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공중이용시설’ 건축물의 부속물에 해당되어 금연구역(단, 옥상의 경우 옥외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이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이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설관리자는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금연구역 표시 및 안내 시 유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계도 및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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