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 1년(1401년)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門樓) 위에 북을 달아 백성들이 직접 북을 치며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신문고’제도가 있었다. 평택시에서도 민선 6기 공재광 평택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현대판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민신문고」는 시민과의 격이 없는 소통으로 다양한 민원사항을 청취, 시민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해 보는 참여와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 2014년 11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시에서는 지난 1년 여간 시민신문고를 통해 총 41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한 해결이 269건(65%),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거나 사적인 요구사항 등에 대해 이해 설득이 142건(34.3%), 육교 철거 등 즉시 해결이 불가한 민원사항에 대한 대안제시 3건(0.7%)으로 처리되어 시민과의 소통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5년도 시민신문고는 월평균 31.6건이 접수됐다. 신문고는 당초 행정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진정 및 집단민원이 대상이었으나, 일반민원으로 접수, 해결할 수 있음에도 시민신문고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의 확산으로 매월 접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시는 밝혔다. 시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생활불편이 162건(39.1%), 건의 및 제안(질의) 관련 민원이 159건(38.4%), 사적인 민원이 75건(8.1%), 타기관 이송민원이 11건(2.7%)이며, 시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발생한 민원은 아니지만 진정민원으로 접수하여 감사관실에서 사실여부 확인 및 검토 등 조사를 통해 처리한 민원은 7건(1.7%)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시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각 부서로 이송된 민원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담당 국․소장의 결재를 득하여 책임자 실명으로 답변토록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각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민원이 불수용 되는 경우가 없도록 감사관실에서 1차 검토 후 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불가 민원에 대해 대안방안까지 검토 후 안내토록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시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회신 및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시민신문고 코너를 개편하여 시민체감 만족도 향상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으며, 또한 ‘시민공감마당’을 새로이 운영하여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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