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위원장이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서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필요시에 소상공인은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순영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번 조례안이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동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든든한 지원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와 27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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