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6000만원 투입…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시민들의 참여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효과가 좋아 올해는 6000만원이 늘어난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보상금 단가는 현수막 1면당 500~1000원, 벽보는 100매 기준 2천원~4천원, 전단은 200매당 1천원, 명함식 전단은 200매당 1천원이며, 1인당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시민수거보상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학 부천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호응 속에 정착돼 가고 있다”며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광고문화 확립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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