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재무․회계업무 담당자와 관내 세무사 회계사 320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번 지방세 설명회에서는 2016년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 및 지방세 세무조사절차, 법인세무조사 주요사례 및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기업정책과에서는 기업지원에 대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기업의 실무자가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을 실시했다. 설명회에서는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이해,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의 지방세세무조사관련 매뉴얼, 지방세 구제제도 등을 책자로 발간하여 설명하고, 올해부터 바뀌는 생활법령 등을 제작한 리후렛, 기업지원에 관한 리후렛과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납세 정보가 담긴 탁상달력을 함께 배부하여 기업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지방세 설명회는 국세에 비해 상대적인 낮은 관심과 전문가 부족으로 지방세법상의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에 쉽게 노출되는 관내 영세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세편의, 구제절차 및 절세의 방법을 알기쉽게 설명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 등 평택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설명회로 참가법인의 높은 관심과 납세의식을 고취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6년은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원에 정착하는 단계로서 향후 변경되는 지방세법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해 기업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실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매년 설명회를 확대해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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