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피해를 조사하고, 관련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배경에 대해 "선감학원에서 장기간 발생한 원생들의 인권유린 사건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우리의 아픈 역사“라면서 ”지금이라도 선감학원의 인권유린사건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이 절실하다“면서 조례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조사 및 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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