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부분 유지․보수비 8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은 건축법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사업은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사업, 단지 내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담장보수 사업, 노후시설 개ㆍ보수 사업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로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각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학 부천시 건축과장은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사용승인일 15년 미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본 사업이 원도심지역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7개 공동주택단지에 1억8천만 원을 지원해 옥상방수, 담장보수, 하수도 준설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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