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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1/18 [13:42]

용인시 이상일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6/01/18 [13:42]

- 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출석을 독촉하고, 미출석 상태가 지속될 때에는 학교가 해당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이 의원, “장기간 결석학생에 대한 학교의 관심 부족, 관리 소홀은 법의 허점에서 비롯된 측면 있어”, “오랫동안 무단결석하는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학교가 그 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8일 장기간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해당 학생의 소재를 직접 조사하거나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생이 장기결석 하더라도 학교가 학생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면 학교의 장이 학생 학부모에게 학생의 등교를 독촉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것만으론 학생이 어떤 이유에서 학교에 장기간 나오지 않은지 학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이 ‘7일 이상 결석’을 해야 학교장이 독촉장을 보내는 현행 규정을 ‘즉시 또는 2~3일’로 줄이고, 독촉보다는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학교가 장기결석 학생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소재나 사정 파악을 위한 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개정안에 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출석을 독촉하고, 결석 상태가 지속될 때에는 학교가 해당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가 조사를 통해 학생이 왜 결석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11세 여야에 대한 아버지의 학대사건과 경기도 부천에서 40개월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장기간 결석학생에 대한 학교의 관심 부족, 관리 소홀은 법의 허점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오랫동안 무단결석하는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학교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장기결석 아동 중간 조사’에 따르면, 전국 5,900여개의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은 220명이다. 정부가 이들 학생의 절반 정도를 점검했는데 8명의 경우 아동학대가 의심됐고, 13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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