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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건축법령 개정으로 공장증설 규제민원 해결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1/17 [13:17]

화성시, 건축법령 개정으로 공장증설 규제민원 해결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6/01/17 [13:17]
화성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합리한 도로규제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관내 기업에 웃음을 찾아 주었다.

화성시 송산면에 소재한 ㈜나이테는 수출물량이 늘어 공장증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2014년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하 국계법)이 개정돼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아 공장 증설을 추진했으나 도로너비 규제로 증설이 어려워 규제신문고를 두드리게 됐다.

기존 공장 건축 당시 도로너비는 4미터만 확보하면 되었는데 공장 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바뀐 현 상황에서 증축을 하려면 건축법상 6미터 이상의 도로너비를 확보해야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나이테는 도로너비 규제를 해결해 증축할 수 있게 해달라며 화성시에 민원을 접수했고, 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 규제애로사항 파악 후 송산면사무소, 허가민원과, 건축과, 큐브(인허가 법령개정 연구)와 협의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국회의원, 화성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추진단 등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미 개정된 국계법상 용적율 규제완화가 건축법령의 도로관련 규제완화와 같이 추진하지 않으면 공장 증축이 불가능하고 법령개정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고 건축법 개정(삭제)을 위해 경기도 적극행정지원팀과 함께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관계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이렇게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이달 12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돼 19일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불합리한 규제가 풀려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해결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매출액 300억 원 추가 증대 등 수출경쟁력도 확보하게 됐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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