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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고금리 무등록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6/01/14 [10:21]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고금리 무등록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6/01/14 [10:21]


봉고 차 안 은밀한 불법대부영업, 성남시가 척결 나선다!

  서현경마장 앞 봉고 차 안, 무등록 대부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씨는 2015년 2월 21일 대부업자에게 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5만원을 떼고 실제로는 45만원을 수령한다.

김씨는 2015년 9월 1일까지 1주일에 한 번 꼴로 선이자를 변제 해 왔고, 이자로만 무려 143만원을 대부업자 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은 25%이지만 이 거래에서의 적용 이율은 무려 533%나 된다.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남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찾았다. 성남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작년 7월 1일부터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내 불법사금융 모니터링사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김씨와 같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분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불법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지원, 채권자 협상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으로 불법사채업자 하**씨와 동업 관계에 있었던 주**씨가 성남시청 지역경제과에 하**씨의 무등록 대부영업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하**씨가 김씨 뿐만 아니라 약 198명에게 무작위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약 1억8천3백만원의 대출을 해 주고 약식으로 차용증을 쓰게 한 후 대출신청인들의 신분증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다가 선이자를 입금해 주지 않으면 협박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수사의뢰를 진행하였고, 이번 사건을 통해 경마장을 거점으로 하는 불법대부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이 있는 지 추가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불법사금융 피해척결을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모니터링 사업은 2016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최근에는 성남시와 함께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으로 인해 시민들이 살인적인 고금리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실태점검을 나서 선제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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