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6/01/12 [07:50]
리모델링 건축물 용적률·높이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 등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리모델링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 등을 개정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27일까지 관련 개정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성남시 건축 조례는 리모델링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0분의 120 이하 범위에서 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 신설안을 포함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치법규다. 성남시는 또, 이번 조례에서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개정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물의 공사가 장기간(2년 이상) 방치될 경우 허가권자(시장·구청장)가 해당 건축물의 미관개선이나 안전펜스 설치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금액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때 그동안 허가권자가 선정한 건축사가 순번제에 따라 대행하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성남지역 건축사회에 속한 건축사를 공개 모집해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업무 대행자 명단 노출로 인한 사전 담합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자치법규다. 입법 예고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한 내 우편, 팩스 또는 성남시홈페이지(시민참여→입법예고 의견제출)을 통해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 성남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성남시의회 의결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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