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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도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 철회 요구'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6/01/07 [16:04]

성남시 경기도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 철회 요구'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6/01/07 [16:04]


“경기도의 재의요구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 3대 무상복지는 정상 시행”

 경기도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동에 성남시가 철회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7일 대변인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경기도가 성남시에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왔다”며 “이는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남경필 지사의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남경필 지사의 재의요구를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한편, 시민과의 공약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남준 성남시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는 3대 복지정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정부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는 ‘복지 증진’이라는 정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남경필 지사는 이를 받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산후조리지원사업이며,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이며, 이 시대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가 청년배당 사업”이라며 “남경필 지사 또한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책임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오늘부터 산후조리지원금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무상교복지원금의 절반인 15만원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된다. 20일부터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1/4분기 청년배당 12만5천원을 신청,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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