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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 할인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6/01/07 [08:46]

성남시,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 할인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6/01/07 [08:46]

수정·중원·분당구청 시세팀에서 1월 연납 신청·납부받아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달간 한 번에 미리 내면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이후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납부하면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자는 경감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서와 납부 받은 곳은 성남시 3개 구청 세무과 시세팀이다.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성남시 ARS안내시스템으로 전화해 메뉴 1번을 누르면 안내에 따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 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한 자료가 계속 관리돼 연납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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