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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병덕 예비후보, 선관위, ‘예비홍보물 발송재개’ 허용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6/01/06 [11:13]

안양시 민병덕 예비후보, 선관위, ‘예비홍보물 발송재개’ 허용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6/01/06 [11:13]


- 행정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한 민병덕 예비후보, 무능과 특권의 구태정치를 돌파해낸 혁신정치의 작은 성과라고 평가

민병덕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 갑)는 예비홍보물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 이튿날인 1.5(화) 오후에 안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상으로 ‘예비홍보물 발송을 재개해도 된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민병덕 예비후보는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배포는 허용하면서 정치신인의 예비홍보물 발송을 금지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지난 1.4(월)에 ‘예비홍보물 발송금지 행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민병덕 예비후보는 선관위가 지금이라도 예비홍보물 발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정치신인에게 너무도 불공정한 선거운동 방식에 경종을 울린 작은 승리라 할 수 있다며,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기 위해 예비홍보물을 발간했고,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초래된 상황에서도 발빠른 대응으로 무능과 특권의 구태정치를 타파하는 생활 혁신정치의 첫걸음을 내딪게 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병덕 예비후보는 출마회견에서 무능과 특권의 기득권정치를 걷어내고, 생활 혁신정치의 길에서 ‘이기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던 바, “이번 선관위의 예비홍보물 발송 허용조치는 제가 약속드린 ‘이기는 정치’를 보여드린 첫 번째이지만, 선거구 미획정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야기된 것 이여서 씁쓸함도 금할 길이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아가, 민병덕 예비후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는 한 정치신인에게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허용,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선관위는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바, 정치신인들이 선거구 미확정 사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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