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월 6일 「경기도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를 의뢰했다. 제정조례안은 ① 경기도청장의 적용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② 경기도청장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 및 업무(안 제5조 및 제7조), 장례비용 지원(안 제8조), 조기게양(안 제9조)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순직 (소방)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청장 기간 동안 조기게양을 통해 최대한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경기도에는 순직소방공무원이 8명, 공무상사망공직자는 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최근 서해대교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사고를 겪으면서 경기도청장의 장례 기준을 마련하여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무상사망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