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학교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겨울방학 동안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자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5년도 하반기 수원시 아동급식위원회’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급식 지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호자의 맞벌이,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복지사각지대 아동 11명을 추가로 발굴해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 지원을 결정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은 법정 한부모가족,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아동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아동 등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으로 총 4,394명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마음껏 뛰어놀고 열심히 공부해야할 아동들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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