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지원…1월 12일~2월 25일 신청접수 받아 시에서는 1994년 4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서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공사비의 45% ~ 55%(세대당 평균 35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급수관 사업비에 대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2%p이내의 이자차액을 최대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1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 부천시청 공동주택과로 보조금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3월 경 부천시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단독‧다가구 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은 부천시청 수도시설과에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별도 접수 및 지원한다. 신청 서류,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새 소식 및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 > 홍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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