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B맥주 43.7억 원 등 47억 징수, 매년 7억 원 세수 증대 공로 양의원은 ㈜OB맥주가 이천공장을 설립해 1979년부터 남한강 물을 끌어다 맥주제조에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여 언론을 통해‘현대판 봉이 김선달’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하천수 사용료 미부과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에 경기도는 법률 검토 결과 양의원의 지적대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천수 사용실태 T/F팀을 구성, 시·군별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OB맥주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기간 포함 7년 동안의 하천수 사용료 43.7억 원을 징수하는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부과 누락 된 하천수 사용료 총 46.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매년 약 7.1억 원의 하천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여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양근서의원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외수입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 의원도 세수발굴에 적극 나서는 물꼬가 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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