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택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법적대수 44대를 2013년 7월에 이미 충족하였고, 2018년까지 법정대수 200%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구입한 특별택시 중에는 와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량도 한 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이용추이에 따라 추가 구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새로 구입한 특별택시 10대에 영상기록장치 등 안전장비를 장착하고, 운수 종사자에 필요한 친절, 실습 교육 등을 모두 마친 후 2016년 2월 1일부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한다. 한편, 현재까지 일반택시업체인 수원택시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던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을 개인택시 사업자 모집을 통해 최종 결정된 36대의 개인택시로 변경하여 2016년 1월1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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