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담당 공무원과 토목·건축·전기 분야 시민감사관 등 7명이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건설현장에서 전문 컨설팅 감사를 한 결과다. 시는 감사에서 ▲조경 시설 배수로의 잡석 부설과 교량 외장재 수량을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한 경우 ▲맹암거(지하배수시설)와 파형강관 배수관을 중복해 설계에 반영한 경우 ▲오수관 설치의 적합성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수밀시험비와 CCTV 조사비를 설계에 반영한 경우 ▲방음벽 철거 수량과 운반비를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한 경우 ▲하루 만에 도로굴착·복구 후 맨홀 기초 버림 콘크리트 타설과 야간 안전등을 설계 부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등을 적발해 공사비에서 감액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성남시 공사 발주 부서에 ‘시정’ 조치했다. 공사 현장 소장 등에게는 성남시민 50% 우선 고용과 품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성남시는 앞선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도급액 5억 원 이상의 관급 대형 공사장 7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감사를 벌여 7억2천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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