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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12/24 [17:36]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12/24 [17:36]

안양시동안만안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총선' 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한 안내 
 
안양시동안만안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15일부터 실시하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에 대한 안내를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전까지 사직을 해야 하면 사직기간은 오는 2016년 1월 14일(선거일전 90일)까지이다.
 

사직대상으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ㆍ리ㆍ반의 장이다.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상,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때에 사직사유가 될 수 있다.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으로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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