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동안만안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총선' 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한 안내 사직대상으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ㆍ리ㆍ반의 장이다.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상,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때에 사직사유가 될 수 있다.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으로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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