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상견례
23일, 이재정 교육감과 3개 노동조합 대표 한자리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12/23 [15:00]
-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 갱신 및 향후 실무교섭 통해 요구안 논의 -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개선 및 기본급 10% 인상, 호봉제 도입 등 임금교섭 요구 - 이 교육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단체교섭 문화 정착” 당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3일 오전 남부청사 신풍실에서 2016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연대회의 3개 노동조합 대표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태의 본부장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기존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2015.12.29.)을 앞두고 협약을 갱신하고자 마련했다.
연대회의 측의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조합원 고용안정 보장, 근무평가를 사유로 한 징계와 해고의 금지 등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개선에 대한 내용과 기본급 10% 인상, 호봉제 도입, 급식비 13만원 지급 등 임금교섭에 관한 내용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지한 대화로 성숙한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 원만한 교섭으로 경기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201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16년은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자.”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향후 실무교섭을 통해 요구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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