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대형마트 판매원, 아파트 경비원, 콜센터직원 등 감정노동자 7명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하여 노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사례들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의 법제화,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 근무 매뉴얼 및 고객 처벌규정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형마트 근무자는 “감정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을 상품화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감정노동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옥분 의원은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면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접근과 인권차원의 접근을 동시에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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