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6월 2일부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관리를 시작했다. 대상 단지는 ▲지은 지 15년이 넘은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중앙집중 난방 방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로 관리주체가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한 단지이다. 지역 내 태평아파트, 통보2차아파트, 통보3차아파트, 상일아파트, 미원빌라, 동아연립 등 13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시는 소규모 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택조례를 개정(2013.8.2)하고 1억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공신력 있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선정(2014.5.29)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탁했다. 안전관리 위탁사업은 오는 10월 3일까지 진행돼 대상 단지의 균열, 보수·보강 실태, 건축물의 기울기 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한다. 정장훈 성남시 주택과장은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는 기능유지와 안전을 위해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하는 데 비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재난과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