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업체 A사 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조업한 도금업체 B사 등 3개 업주는 불구속 입건하였다. 도금업체 A사는 B사 등 3개 임대업체로부터 폐수를 수탁 받아 처리할 의도로 자기소유의 폐수처리시설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B사 등이 조업하도록 도왔다. 폐수 처리비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고 시안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악성폐수 약 2만여 톤을 하수구로 무단 배출하였다. 또한 수사가 시작되자 폐수처리약품 구매내역 및 폐기물처리실적을 감추기 위하여 약품거래명세표, 폐기물계량증명서를 교묘하게 허위로 제출, 약품거래업체인 부천시 소재 00화학, 안산시 성곡동소재 00폐기물처리업체에 확인 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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