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안건으로 접수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이철승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둔,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하고 조석환, 이종근, 한원찬, 최영옥, 백정선, 조명자, 김미경, 이미경, 노영관, 김정렬, 이재선, 조돈빈, 한규흠, 민한기, 이재식, 양진하, 박순영, 김은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철승 의원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권리보장과 세 자녀 이상 동반 가족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 화성 관람료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9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11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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