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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청, 약 545억 원 상당 요양급여를 편취한 속칭 사무장병원 운영자 등 기소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12/10 [17:28]

평택지원청, 약 545억 원 상당 요양급여를 편취한 속칭 사무장병원 운영자 등 기소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12/10 [17:2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고용한 다음 8년 동안 A정신병원을 운영해 약 415억 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70대 고령의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한 다음 8년 동안 B요양병원을 운영해 약 135억 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한 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자 등 4명을 의료법위반 등으로 인지하여 그 중 정신병원 실운영자인 ㄱOO(58세) 등 2명은 구속, 의사 ㄴOO(60세)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번 수사는 진료과목과 전혀 무관하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실제 진료가 곤란한 의사를 고용한 다음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의 운영자를 엄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부정 수급받은 545억 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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