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해 추진실태를 점검·문제점을 파악하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 전년도 주요 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 결과,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조치 결과를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2013년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통해 매각 승인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미 매각 부지로 남아있는 등 공유재산의 조속한 조치를 통해 효율적 운영 요구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체결에 있어 용인시 예산과 의무부담 행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등에 따라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정 요구 ▲용인시민체육공원 건립과 관련해 주경기장 상부로‘제2외곽순환도로’가 관통한다는 사실과 수년간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부서의 치밀하고 강력한 대처 요구 등이다. 복지산업위원회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청소년성문화센터·쉼터 부실운영 지적, 시간외 수당 부당 수령·예산소진성 물품집중 구매‘의혹’등 민간위탁 시설 부실 운영을 지적하고 철저한 회계 관리 및 감독 요구 ▲소형 약국의 경우 약사 1명이 운영해 각종 의약품이 함부로 판매가 되어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 ▲농촌지역 주민의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장비 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한 비상응급지원 방안 강구 ▲기흥호수 살리기 사업 및 생태습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자료수집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성과 있는 사업추진 등이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동천, 하갈, 기흥, 모현 지역 등의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방안 모색 ▲우리시 철도망 기본 용역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새로운 경전철 운영사 선정 시 다각적이고 신중한 사전 검토 실시 ▲경전철 운영사 선정 시 용인시의회라든지 용인시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협조할 수 있게끔 특약사항 기재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불법 현수막 문제와 관련하여 규정에 의한 강력한 단속과 근본적인 방안 모색 등이다. 신현수 의장은“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책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적발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가 미흡하여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