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추가 행정사무감사 및 강평 실시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12/07 [13:40]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추가 행정사무감사 및 강평 실시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12/07 [13:40]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선희)는 12월 4일 체육진흥과, 용인도시공사에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1월 26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체육진흥과, 용인도시공사 추가감사에서 윤원균 의원은 골프장 지도·점검 철저, 용인시 체육시설 유지·관리의 효율화 방안 강구, 종목별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 명확화, 아르피아 체육시설 관리방안 재검토, 종합운동장 복싱연맹 임대사무실 임대료 소급 환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체육회 조직개선 및 전문성 강화, 시민체육공원 상부‘제2외곽순환도로’관통과 관련 강력한 대처 요구, 재활용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남홍숙 의원은 체육진흥과에 각종 협약 관련 업무연찬 숙지로 법령 준수를 철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용인도시공사에 금고 운영 및 재정프로그램 개선으로 투명한 자금관리 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건한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지출 철저로 불용액 최소화 요구, 주요 경력사항 상향 조정 등 용인도시공사 인사채용 기준 재검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김선희 자치행정위원장은‘2015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합목적성과 적법성 여부, 시민 불편사항 개선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고, 집행부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행 등을 당부했다.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2013년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통해 매각 승인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미 매각 부지로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유재산의 조속한 조치를 통해 효율적 운영 요구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체결에 있어 용인시 예산과 의무부담 행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등에 따라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법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정 요구 ▲용인시민체육공원 건립과 관련해 주경기장 상부로‘제2외곽순환도로’가 관통한다는 사실과 수년간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부서의 치밀하고 강력한 대처 요구 등이다.
 
김선희 자치행정위원장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