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도비보조금 중 행정운영경비 16억원 편성 지원 경기도가 2015년 경기도교통연수원 보조금 지원시 2014년 5.28일 개정된(201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교통연수원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서 경기도 및 운송사업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이며 1983년부터 매년 보조금(운영비 및 교육비 등)을 받아왔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는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해야만 보조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교통연수원 보조금 중 운수종사자교육 및 도민평생교육에 36.8%(957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3.2%(1,643백만원)를 지원했는데 이 중 1,643백만원이 법적 근거없이 교부된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1항에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사업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교통연수원 총 사업비 2,895백만 원 중 자체 부담금은 295백만 원(10%)에 불과하며, 경기도 보조금에 의존하여 연수원을 운영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또한 교통연수원 정관에는 출자금으로 경기도 883백만 원, 경기도 버스운송조합 등 사원업체 535백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상 경기도 지분은 표기되지 않고 전액 교통연수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경기도의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출자금에 따른 지분 표기를 정확히 하지 않아 재산권 확보에 의문점이 있다 할 것이다. 198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757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출자 운영해온 교통연수원의 정확한 소유지분 확보 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교부된 2015년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운영비 예산을 전액 환수, 2016년 예산 삭감 등 조치하고, 사단법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 감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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