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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화재안전은 성능위주설계로 지킬 수 있다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12/03 [09:13]

고층아파트 화재안전은 성능위주설계로 지킬 수 있다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12/03 [09:13]

안양소방서 재난안전과 민원팀장
정 하 국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가면서 주거공간에 대한 건축옵션이 다양화, 고급화, 밀실화 되고 있으며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건축물의 양식도 대형화․복잡화 되는 추세로 삶의 질은 상승했지만 화재 등 재난발생에 따른 대응이나 소방력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망권에 대한 욕구로 초고층 건축물과 사용자 편의 위주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편리성과 재난의 위험성이 함께 높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축법상 고층건축물 기준은 11층 이상, 준 고층은 30층 이상 높이가 120미터 이상, 초고층은 50층 이상 높이가 200미터 이상으로 정의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규위주설계(최소한의 안전만을 확보)에 의존하다보니, 초고층건축물이나 특수한 건축물에서 법규 적용 시 화재로부터 안전 확보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지는 한계에 다다른다.

이러한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한 성능위주의 화재안전설계를 하도록 하여 화재안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하고자 성능위주설계가 2011.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라 함은 연면적 20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 건축물의 높이기 100미터 이상 연만적 3만㎡(철도,공항),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성능위주 소방설계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소방설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유연성이 부여됐고 최고의 소방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와 재해로부터 입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은 물론 이용편의 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성능위주 설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입주민이나 이용객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소방 법규상 제한적으로 설정된 대상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작금에 화재장소별 원인별로  분석해 본 결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주거 공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통계를 볼 때  초고층 아파트의  화재 발생시 더욱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현 시행 제도에서는 주거시설인 아파트는 성능위주 설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고층아파트의 특성상 밀집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상층부 연소확대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 질수 있다는 문제이다.

모든 아파트를 포함 시킨다는 것은 시설비 부담으로 이어지기에  소방안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일정 규모이상의 아파트만이라도  성능위주설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처럼 성능위주 소방설계는 국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향상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입주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면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향후에는 해당 소방대상물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소방기술의 적용으로 안전성 확보시 중복된 소방설비의 배제도 가능해질 것이다.
 

주거시설인 고층아파트에 대해 설계단계에서 이처럼 소방전문가 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안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심층적으로 접근한다면 고층 아파트에 대한 안전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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