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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고용노동부 융자제도 활용하여 지급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12/01 [15:08]

체불임금을 고용노동부 융자제도 활용하여 지급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12/01 [15:08]
- 안양고용노동지청, 체불근로자 권리구제에 앞장

최근 경기도 광명시에서 출판업을 하는 한 사업체((주)○○)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안양고용노동지청 및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를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4,960만원을 융자받아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다.

이 제도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사업장당 최고 5천만원(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이자율 2.7∼4.2%)까지 융자하여 체불청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그동안 비교적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적었으나 최근 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경영상 어려움* 등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쉽게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호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정부3.0 일환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금체불사업장에서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이용하려면 융자대상 요건과 체불임금액을 체불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안양,과천,군포,의왕,광명 소재 안양지청)로부터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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