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주 금요일 21:00∼23:00에는 도내 전역에서 일제 단속도 실시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에서는 각종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내 주요 교차로를 비롯, 유흥가·행락지 주변 등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실시되며,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해서 실시하는 스팟 위주로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 21:00∼23:00에는 도내 전역에서 가용경력을 총 동원 일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도민 스스로 음주운전을 범죄로 인식하여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나 일단,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근절되어져야 할 악의적인 교통위반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1월 부터 10월간 발생한 뺑소니 사고원인 분석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451건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경찰의 이동식 스팟 단속으로 과거처럼 특정 지역·시간대만 피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선량한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인 만큼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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