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중국 길림성 교육기관과 상호교류 양해각서 체결길림성교육학원,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과 향후 3년간 MOU체결
- 도교육청, 길림성교육학원,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을 방문하여 양해각서 체결 -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두 기관과 교육협력 진행 - 교육관계자 상호 방문, 교사 연수와 교류, 교육자원 공동활용에 대한 사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중국 길림성교육학원과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을 방문하여 교육 분야의 상호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의 내용은 교육관계자 상호 방문, 교사 연수와 교류, 교육자원 공동활용 등에 관한 것이다. 11월 30일(월) 오후 2시(현지시간) 길림성교육학원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정 교육감과 장덕리 원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길림성교육학원은 1957년에 설립된 성인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연구와 교원양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수부, 교연부, 간부양성부, 행정부 등 4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12월 1일(화) 오후 3시(현지시간)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을 방문하여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과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 박웅영 국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은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공식적으로 설립되면서 초중등교육의 확대보급, 단일민족학교 설립, 교원양성과 교과서편찬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길림성교육학원과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있는 학교와 함께 소학교 교원 대상 상담 연수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교원 대상 교수학습 연수 및 교재교구 지원, 조선족 학생 초청 한국문화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길림성교육학원과 양해각서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다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방문단은 중앙소학교부속유치원, 연신소학교, 연길시13중학교, 중국조선족소년보사 등을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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