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유통자 조某씨 등은 서울,안산 등 전국 중고차매매단지내 일명 중고차딜러 또는 폐차․이전등록대행업자들에게 대포차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1장당 10만원에 파는 수법으로 공급하여 총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포차량 소유자도 추적하여 수원시지방세체납징수단과 합동으로 차량 18대를 회수, 강제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꾸준히 회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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