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겨울철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 소량의 오염물질만으로도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중대 환경오염행위 위반 사업장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및 수질관리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우선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백숭기 환경사업소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에 방문 내지 전화로 접수 할 수 있으며 민원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 및 팀이 지정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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