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도교육청 행감,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정책 격려 및 인건비 대책 등 추후 중장기 대책 질의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11/20 [08:47]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성태 의원(광명4, 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 19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을 근거로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격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2012년에는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3년에는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추진 방안’ 및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15년 3월에 교육공무직원의 재정적 처우개선을 위해 ‘2015년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교육공무직원 총 35,780명 중 무기계약 근로자는 28,613명으로 80%에 이르며, 법령상 전환 제외자 4,825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무기계약직 비율은 9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 직무태도 등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에는 35,327명 중 57%인 20,22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해마다 전체 교육공무직원 중 80% 이상을 지속적으로 전환시켜 왔다.
김성태 의원은 “국가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큰 화두인데, 이를 해결하기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앞장서는 것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같은 교육 가족으로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책임지는 경기교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기교육행정의 적극성을 치하하였다.
다만, “교육공무직원 증가에 따른 학교의 인건비 부담이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지만 추후에는 학교의 학교운영비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학교회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중장기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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