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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단속 실시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11/17 [13:04]

평택시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단속 실시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11/17 [13:04]

 
평택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및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지도 단속 한다
 
중앙자율방범순찰대,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등과 민, 관이 함께하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영업장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 할 예정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이며, 금연시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건물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에서 흡연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한다.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많은 흡연자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 피해가 많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음식점 및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를 안 맡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어 좋다는 시민도 많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단속과정에서 잡음도 많지만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해 법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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