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대한민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실시한 이번 119캠페인은 “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는 슬로건으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주택에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캠페인이다. 시민회관을 방문했던 김영호(남, 25세)씨는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고, 소화기 관리요령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2012년 2월 5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주택의 경우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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